형사입법자에게 정당한 임무를 규정해 주는 기능과 목적론적 구성요건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앞 장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확정된 보호법익에 의거하여 상해죄와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방론으로서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개념에 대한 논의와 판례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는 형사정책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형사정책이란 범죄원인론, 범죄
특례규정의 법적성격과 적용요건 및 효과에 관한 기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 조항이 본래 의도했던 입법취지대로 법적정당성과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본 규정에 관한 각종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관련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입법론적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강간 등과 특수강간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하여는 각각 처벌규정이 있다. 법원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법에는 성희롱은 포함되지 않아서 성희롱행위는 서울대 우조교 사건과 같이 형법이 아닌 민법(손해배상)적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새로 제정된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하여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률들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가 가능함. (형법 297, 305, 306조)
2) 특수강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범죄로, 흉기를 휴대한 가해자나 2인 이상의 가해자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시도(미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피해자를 치사 혹은 치상한
1. 형성과정
한국사회에서 성폭력 추방은 각종 사회폭력추방운동의 역사와 일정부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1980년대 군부의 등장으로 정권 아래에서 여성의 성이 유린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드러난 범죄율만 해도 1975년 2794년에서 1987년 5034건으로 80%증가) 여성단체가 이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
법 해석과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를 고착화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권력관계의 축소판임을 밝힘으로써 새로운 시각을 촉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입법과 제도를 통하여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이제
, 우생학적 이유, 형사정책적, 윤리적 이유 등에서 구하는 입장이다. 이 방식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낙태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입법태도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도 적응해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오늘날 낙태에 관한 형법적 규율의 일반적 경향은 적응해결방식을 주로 하여 여기에 일정